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0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골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골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폐사는 ○○시 ○○구 ○○동에서 건설업(토공사; 주로 골프장 조성공사)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폐사는 ○○도 ○○시에 소재하는 ○○랜드와 ○○랜드 골프장 건설공사 계약을 하고 200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지난 2005년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랜드에 공사비로 39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청구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당시에는 당사가 ○○구에 소재하고 있었음)를 하였으나, ○○랜드에서는 골프장 건설공사가 면세(토지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듯함)공사이므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를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임의대로 계산서로 신고함. - 본인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특별히 면세로 규정한 바가 없으면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던 못 받던 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비과세 또는 면세로 신고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 나. 유사사례 | | ○ 재소비46015-29, 1995.02.03.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 부가46015-1662, 1996.08.14. 사업자간의 물품대금 결제 등 채권․채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상법 또는 민법상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 부가46015-655, 1999.03.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면세사업자 등)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