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0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귀 경우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관련법령을 검토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민자업체인 인천국제공항 지원시설 건물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민자법인인 OOOO 개발(주)외 14개 업체에 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고정자산관리규정」(1999.05.28 규정 제7호) 제22조(임대기간), 동규정 제23조(임대료), 동규정 제24조(임대료의 납부시기)에 의하여 매년 3월에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 토지사용료와 관련하여 위의 관리규정에 따르면 ․ 임대공급기간 : 당해연도 3.29~ 익년 3.29 (1년원칙) ․ 임대료 :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부동산 공급가액의 10/100이상 ․ 임대료의 납부시기 : 임차법인이 분기, 반기, 일시납부 선택 ․ 부과시기 : 당해연도 3월중에 부과 및 세금계산서 발행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상기 토지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매년 3월에 부과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느나, 2004.03.29~2005.03.28의 민자시설 토지사용료를 예년에 비해 600%이상 인상(안)하여 협의 후 2004년 9월에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 - 공항지원시설의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