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등임.
전 문
[회신]
1.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령(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원단 수출업체(갑)이며 국내의 원단 공급업체(을)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기로
계
약을 체결하였음. 원단공급업체(을)는 중국 소재 원단생산업체(A)로부터 물품을 구
매하여 국내에 수입통관하지 않고 당사(갑)가 지정하는 러시아의 수입업자(B)에게 물품을 집적 인도하기로 하였음.
물품대금은 당사(갑)가 러시아의 수입업자(B)로부터 외화로 받아 국내 원단공급업체(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중국의 A에게 물품 대가를 지급하기로 함.
1. 당사(갑)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요?
2.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시기는?
3. 영세율 첨부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다.「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O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O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의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247, 2004.11.04】
국내사업자가 국외수입업체에게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일부(부품)를
국
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수입업체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
고 대금은 국내수출분과 함께 일괄결제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부품)의
공
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규
정의 수출범위에 포함되므로 영세율적용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663, 2005.05.13】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서면3팀-1950, 2006.08.30】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
10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며,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