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조립・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에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있는 때로서 다른 장소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596, 1999.08.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이하 “갑”)이 국내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소(이하 “국내지점”)를 A시에 설치하고 B시에 위치한 국내법인(이하 “을”)의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당사의 직원이 상주하며 “을”에게 설비검사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로서, 국내지점에서는 임원을 포함한 행정직원이 근무하며 “을”과의 용역제공계약 체결을 포함한 각종 계약관리, 대금회수, 구매와 판매관리 등 당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인 “을” 공장에서는 국내지점에서 채용된 직원을 파견하여 “을”이 제조한 직접회로(IC)를 테스트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을”에 대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2596, 1999.08.31】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조립·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