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7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본점 또는 지점내의 사업부서별로 지배인을 선임하여 각인의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음.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있어 기존 질의회신문(부가22601-11, 1992.01.07 ; 서면2팀-1550, 2004.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서울에 본점을 두고 광주, 대구, 부산, 대전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해당하는 ○○방송이 분사무소에 있어 상법과는 달리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할 규정에는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배인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의 실질적 경영자 임명은 각 지방의 천주교유지대단의 교구장이 임명하여 경영하고 있으며 본점과 지점(분사무소)은 협약에 의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교구장이 임명한 실질적인 경영자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본점(주사무소)의 등기부상 대표자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2팀-1550, 2004.07.22】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이사를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표자란에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점별로 선임된 직원대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는 것임. 【부가22601-11, 1992.01.07】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상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본점 또는 지점내의 사업부서별로 지배인을 선임하여 각인의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수는 없음. 또한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신설하고 종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과 함께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함)분부터 당해 종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