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양도하는 광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7
개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증권정보를 게재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회원수에 비례하여 증권정보제공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증권정보제공업자의 온라인 증권정보사이트에 증권정보를 게재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회원수에 비례하여 당해 증권정보제공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온라인상에서 컴퓨터로 유료증권 정보사이트(유사 투자자문업)에 증권정보(인터넷방송 등)를 제공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회원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이버애널임 정보제공료를 지급받을 때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으나(사업자등록증상 온라인 정보제공업)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정보제공료를 지급받을 때 증권정보사이트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증권정보사이트에서 소득세만 원천징수하고 정보제공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본인은 일반사업자(온라인 정보제공업)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태껏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금번 개인사정에 의하여 온라인 증권정보제공업을 폐업함과 동시에 사업장도 폐쇄하고 집에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