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재활보조기구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6호, 2002.09.19.)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기에 해당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래와 같은 기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아 래 1. 개요 본 기구는 장애인을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것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주기능으로 하고 재활기능까지 겸하고 있음.(팜플렛의 내용 : 장애인, 노인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이동을 위한 필수적인 인양용리프트) 2. 본 기구의 구조 본체(리프트)와 이동형발판, 몸통 지지대인 포대기, 무릎지지대, 이동시 보조의자, 보행보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사용용도 인양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한 사람 정도의 도움만 있으면 장애인 등의 사용자가 스스로도 침대나 휠체어에서 쉽게 보행자세로 전환하여 이동할 수 있는 보행기 기능과(이 경우 재활 훈련도 가능),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에서 본 기구를 이용하여 화장실 등 필요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기능이 있음. 4. 사용방법 이동형 발판을 분리시키고 리모콘을 이용하여 장비의 다리를 넓게 벌린 뒤 휠체어를 장비 안에 들어오게 한 후 포대기를 이용하여 장애인 등 사용자의 허리부분을 감싸게 하고, 리프트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편한 자세로 들어 올리고 나서 휠체어를 빼고 사용자 스스로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본 기구를 이용하여 보행할 수 있게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2. 8.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 구 등】 (2002. 12. 30 제목개정) 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 1. 의수족 (2002. 12. 30 개정) 2. 휠체어 (2002. 12. 30 개정) 3. 보청기 (2002. 12. 30 개정) 4. 점자판과 점필 (2002. 12. 30 개정)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2002. 12. 30 개정)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2002. 12. 30 개정)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2002. 12. 30 개정)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2002. 12. 30 개정)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2002. 12. 30 개정)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002. 12. 30 개정) |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2002. 12. 30 개정)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2002. 12. 30 개정) 14. 목 발 (2002. 12. 30 개정) 15. 성인용 보행기 (2002. 12. 30 개정)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7. 인공후두 (2002. 12. 30 개정) 18. 장애인용 기저귀 (2002. 12. 30 개정)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2004. 4. 2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