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사업자가 상법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6 사업연도에 상법상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329, 2000.02.07.에 의하면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
부(수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할등기일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및 신고를 분할존속법인으로 하여야 하는지 분할신설법인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불분명함.
이 경우 분할등기일에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수취)를 분할존속법인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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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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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7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납세의무】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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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