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자(A)가 중국 임가공업체(Z)에 원재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가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사업자는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Y)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사업자가 지정하는 중국 임가공업체(Z)에게 인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자(B)의 과세거래 해당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관련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삼-385, 2005.03.21. 및 부가46015- 1800, 1998.08.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사업자(A)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거래행위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국내사업자(A)가 중국 임가공업체(Z)에 원재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사업자는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Y)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사업자가 지정하는 중국(Z) 임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① 국내(B)의 경우 국내(A)와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국내(B)의 매입세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서삼-385, 2005.03.21. 및 재소비-1404, 2004.12.21.)과 같이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② 국내(A)의 중국 임가공업체(Z)에 원재료를 제공하는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12.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12.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12.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 【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국내반입조건부 무환반출】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12.31. 항번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385, 2005.03.21.】 1.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A)가 중국 임가공업체(Z)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Y)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당해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 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회신 【부가46015-1800, 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338, 2005.08.22.】 1.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면3팀-373, 2005.03.17.】 1. 귀 질의에 있어 과세대상 재화를 국내반입조건으로 국외로 무환 반출된 것은 귀사와 별도의 사업자인 외국에 있는 생산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된 경우로서 재반입조건이라 할지라도 국외위탁가공을 위한 반출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재화의 국외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임. ○ 질의회신 【서면3팀-2157, 2005.11.29.】 1.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10395, 2003. 3. 7.)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면3팀-1905, 2005.10.31.】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663, 2005.05.13.】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