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드라마 외주제작업체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6
개인이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드라마 외주제작업체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392, 2006.03.03 ; 서면3팀-2900, 2006.11.23)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드라마 외주제작업체(이하 "A")가 연기자 "B"가 소속된 매니지먼트사(이하 "C")와 계약에 의하여 "B"의 ‘드라마 출연계약’을 하고 "A"가 출연료 전액을 "C"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C"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 12. 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392, 2006.03.03】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물적시설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하는 것임. 【서면3팀-2900, 2006.11.23】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