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무실로 임대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자기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됨
전 문
[회신]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무실로 임대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자기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408, 2006.03.06. ; 서면3팀-2153,2005.11.28)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02.18. 이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임대인 자신이 적접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적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와 관련하여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무실로 임대하다가 예규 변경전인 2003.02.18. 이전에 본인이 직접 입부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적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접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08, 2006.03.06】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산식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3팀-2153, 2005.11.28】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도는 소비하는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