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분양 목적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6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공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장치제작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공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치제작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공급과는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차량소유자로부터 장착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당해 차량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계기관 및 차량소유자와의 실질적인 계약관계,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공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장치제작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공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치제작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공급과는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차량소유자로부터 장착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당해 차량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계기관 및 차량소유자와의 실질적인 계약관계,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