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착오로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착오로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전의 법인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아닌 공동사업자인 조합(상가를 공동으로 분양받기 위하여 설립)이 착오로 법인으로 승인받아 법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및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430, 1995.12.27 국세기본법 제13조 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조합이 착오로 인하여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4004, 2000.12.12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 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법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잘못 교부받은 후 당해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신규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착오로 종전의 법인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현행은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그 밖의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