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버섯배지 제조장치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6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착오로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착오로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전의 법인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아닌 공동사업자인 조합(상가를 공동으로 분양받기 위하여 설립)이 착오로 법인으로 승인받아 법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및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430, 1995.12.27 국세기본법 제13조 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조합이 착오로 인하여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4004, 2000.12.12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 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법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잘못 교부받은 후 당해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신규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착오로 종전의 법인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현행은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그 밖의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