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을 위한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상복합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주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던 중에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이외에 일정액을 토지소유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보상금액이 공급자인 토지소유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한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재화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갑 은 주택신축판매업체로서 안양소재에 주상복합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주인 (주)을 과 2003년 4월경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인허가를 신청하던 중 경기침체 등 주변여건 악화로 상황이 불투명하여 심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동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하였음 (주)갑은 동 사업을 정리하면 토지소유주인 (주)을과 2003년 4월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상호 이의없이 해지키로 하며, 그 조건으로 토지소유주인 (주)을은 (주)갑에게 계약금 5억원 및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 중 2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키로 약정하였음 . 또한 (주)갑은 안양소재지에 대한 인허가 등 모든 권한을 (주)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 (주)갑은 약정일 현재상태에서 인허가 등 모든 권한을 (주)병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주)갑은 인허가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 등의 금액 중 1억원을 (주)병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주)갑이 토지소유주인 (주)을로부터 계약금이외의 계약해지조건으로 받는 보상금 2억원과 (주)갑이 (주)병으로부터 동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 모든 권한을 양도하기로 하고 받은 1억원의 과세대상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 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815,2000.04.14 한국통신사업자가 ct-2(시티폰)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사업의 폐지일(2000. 3. 8)부터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대리점에 대한 향후 예상되는 ct-2(시티폰)관리수수료와 인테리어비용 등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6,1998.03.02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허가를 득한 후에 동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이나 귀 질의의 사전결정통지가 주택건설사업 허가인지 토지의 양도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054,1999.07.20 사업자 갑, 을, 병이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설계, 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방식으로 응찰하였으나 낙찰결정에서 제외되어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하략) ○ 부가 46015-2211,1994.11.1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중 a․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