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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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명절을 맞이하여 건멸치(면세)와 조미김(과세)을 이용하여 선물세트를 구성하여 아래와 같이 하나의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 구성내용 : 건멸치 350g × 2종, 조미김 전장 6매 5봉 2. 중량구성 : 총 900g(건멸치 700g, 조미김 200g) 3. 가격구성 : 건멸치 80%, 조미김 2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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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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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1724, 1995.09.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