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6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지정서류(용역공급계약서사본)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제품을 수입판매하거나 수입알선하여 주고 그 알선수수료를 당해 제품의 수입가액에서 차감하고 잔여금액만 송금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영세율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때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당해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1390호) 제3조에 규정된 지정서류(용역공급계약서사본)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일본의 모 제조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인 당사는 A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B제품은 수입알선(오파업)하여 알선수수료를 일본회사로부터 외화로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대금결제는 A제품 수입가에서 B제품의 알선수수료를 차감하고 일본으로 송금하였을 경우 B제품의 알선수수료는 외화입금증명이 불가능한 바, 이 경우 어떤 서류를 영세율 첨부서류에 갈음하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000. 12. 29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 부가기본통칙11-64-7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 │ 구 분 │ 영 제64조 제3항의 │ 국세청장 지정서류 │ │ │ 첨부서류 │ │ ├──────────┼───────────┼──────────────┤ │ 국내 사업장이 없는 │ 외화입금증명서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 │ 비거주자 또는 외국 │ 또는 수출신고필증 │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 │ │ 법인에게 공급하는 │ │ 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 │ 재화 또는 용역 │ │ 명서에 갈음한다. │ │ │ │ 직접외화가 입금되지 아니 │ │ │ │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 │ │ │ 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 │ │ │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 │ │ │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 │ │ │ 야 한다. │ └──────────┴───────────┴──────────────┘ ○ 부가기본통칙 11-64-11 【첨부서류 제출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8. 8. 1 개정)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2.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3. 기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 부가46015-2772,1996.12.27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귀 질의의 외국항공회사․외국학교 또는 학원․외국철도회사)을 위하여 매표․수강신청 등을 대행하여 주고 받은 판매대금 등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잔여금액만 외국법인․외국학교 또는 학원에 송금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규정한 영세율첨부서류는 동령 동조 동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1235호) 제3조에 규정된 지정서류(용역공급계약서사본)를 제출 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