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6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잔존하는 재화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한 후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다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폐업잔존재화 과세 후 재개업한 후 당해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526, 1997.11.8. ; 부가46015-1314, 1997.6.12.)를 참고하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시 **동에 소재하는 “갑”법인은 1999년에 백화점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2004년 초에 백화점사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불과 몇 달을 하지 못하고 건물 신축대금의 미지급금과 임대분양의 부진으로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자 그동안 납품업자는 물건을 모두 회수해 가고 집기비품 등을 납품한 사업자들은 모두 납품한 물건을 회수해 가는 바람에 백화점사업을 영위하기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자 과세관청에서는 2004. 8월에 직권폐업처리하고 그 동안 건물 관련 매입세액과 기타 비품, 상품 등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였습니다. 현재 “갑”법인에서는 청산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갑”법인이 백화점의 토지 및 건물을 “을”에게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를 원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는지? 이 경우 매수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 납부할 예정인바, 이 경우 과세관청에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과세관청에서 취소하여야 하는지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526, 1997.11.08.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잔존하는 재화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다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당해 잔존재화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한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314, 1997.06.12. 1. 생략. 2.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