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수년간 특정 재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독점적 공급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수년간 특정 재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독점적 공급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한 때가 되는 것임.
2. [질의3]의 경우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253, 2000.01.27)를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식용 유황오리 양축에 적합하게 독성을 제거한 유황(가공유황)을 축산
업자에게
독점적으로 5년간 공급하기로 하고 그 독점공급 대가를 일시에 받기로
하였음(가공유
황의 공급은 독점공급 대가와는 별도로 거래시마다 정상거래하고 있으며, 본 제품 자
체에 대해서는 논외로 함)
질의1.
독점공급을 하고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인지 과
세대상이라면 일시에 받기로 한 금액의 공급시기는?
질의2.
독점공급 대가를 일시에 받았을 때 공급시기가 일시에 받은 시점이 아니라고
할
경우 5년간(10과세기간) 균등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3.
독점공급 대가를 일시에 받기로 하였으나 계약시 일부만 받고 잔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쌍방간의 귀책사유 다툼에 의하여 결국 계약해지 되었을 경우를
가
정함. 이 경우 독점공급 대가를 일시공급으로 보아 당초에 전액을 신고하였을
경우 미수잔액 상당 공급가액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
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 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4. 제49조의 2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53, 2000.01.27.】
사업자가 재화(권리를 포함함)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