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수산물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여 공급할 수 있는 영업권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당해 수산물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여 공급할 수 있는 영업권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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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을 중국으로부터 구입하여 미국 월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하 “갑”)이 미국 월마트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영업권(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권리)을 경영상의 문제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계산서 교부여부 ※ 당해 갑은 면세포기 하지 아니한 경우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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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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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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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2584, 1997.1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1, 1995.01.2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해 국민주택을 양수하는 자에게 동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