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3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도급공사에 있어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 “을”은 해외건설공사를 수주한 사업자 “갑”과 협의하여 당해 해외건설공사에 참여하기로 한 경우로서 지분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며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며 물류거점을 정하여 공동의 인원을 투입하여 자재의 입․출고 및 검수를 행하고 공사의 수행시 설계, 구매 및 시공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사용할 물량 등은 “갑”명의로 일괄하여 발주, 계약 및 대금을 지급하고 “을”에게 정산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1. 상기의 경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간에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하여 상호간에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각사(갑, 을)가 수수하여야 할 증빙은 무엇인지 여부 2.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6. 3.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11 【첨부서류 제출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8. 8. 1 개정)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1998. 8. 1 개정) 2.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1998. 8. 1 개정) 3. 기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12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998. 8. 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