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동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동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학교법인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학교는 지리상으로 격리되어 있어 학교회계(고유목적)와 수익사업(법인) 회계로 구분하여 별도의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수익사업회계가 임대용 건물을 학교회계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신고납부 대상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급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