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24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계산에 적용할 ‘주류의 가격’산정시 ‘통상의 제조수량’ 이라 함은 매월 실제 생산한 수량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계산에 적용할 ‘주류의 가격’산정시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규정하는 ‘통상의 제조수량’ 이라 함은 매월 실제 생산한 수량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계산에 적용할 ‘주류의 가격’산정시 ‘통상의 제조수량’ 이라 함은 매월 실제 생산한 수량을 말하는 것임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계산에 적용할 ‘주류의 가격’산정시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규정하는 ‘통상의 제조수량’ 이라 함은 매월 실제 생산한 수량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