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5
공동사업자의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22601-2432, 1987.11.26], [부가46015-530, 1996.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안마시술소를 경영하다가 자금난으로 인하여 동업을 하게 되었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에 임대차계약서를 건물주와 공동사업자와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인・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데 동업을 할 때는 꼭 두사람으로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제, 2000. 12. 29.)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2006. 2. 9. 개정)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5.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을 제외한다)을 이전하는 때 (2007. 2. 28. 개정)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1977. 12. 30. 신설)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1997. 12. 31. 신설)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ㆍ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2002. 10. 28. 신설) 9. 제6조의 3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2432, 1987.11.26]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약국은 약사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530, 1996.03.20]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인의 공동사업자가 그 중 1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