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당해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 중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배분액이 채권에 미달하는 등 공급자가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 하고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당해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거래처인 “갑” 법인과 물품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갑”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되었음. 당사는 다시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당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무실 임대 보증금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나 이미 제3자에게 채권이 양도된 상태이며, 신용조사 업체의 조사결과도 법인 및 개인의 자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2003. 12. 30. 개정)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6의 2.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3, 2004.12.07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에 대하여 제시기 한이 경과한 후 금 융기관으로부터 부 도확인을 받고 부도확인을 받 은 날 로부터 6 월이 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 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 정되는 경 우에는 부 가가치세법시행 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 에 의하여 대 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상법상 소멸시효는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 하고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