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5
수출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삼46015-12043, 2003.12.31],[부가46015-2499, 1993.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자기 및 식기류를 판매하는 회사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쿠웨이트 외국법인과의 거래가 발생하였으며, 대금 결제는 국내에 있는 제3자(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받는 조건임. 공급된 재화는 새로 만들어지는 쿠웨이트 배에 선원들 식기류로 사용됨. - 외국법인과의 거래로 인식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는?. - 영세율 적용이 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지?, 만약 있다면 공급받는자는 국내에 있는 결제대행업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7. 6. 29. 개정)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2043, 2003.12.31]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로 하는 것이나,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부가46015-2499, 1993.10.21] 사업자간에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위탁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