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책임하에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귀 질의2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화주와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은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받은 알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당회사는 화물주선사업자로서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수탁한 화물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영업형태는 화주가 화물을 운반하는데 있어 직접 화물자동차의 확보와 이에 따른 화물의 멸실, 훼손, 연착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화주가 수많은 운송업자를 각각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화주는 화물주선업자와 계약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 예규 부가22601-1030(1991.08.08)호 및 부가22601-849 (1986.05.06)호에 따라 화물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임전액에 대하여 운반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을 운송한 화물자동차에게서는 약정된 운반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는 바, 이러한 방법이 타당한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에 의하여 화물주선업자는 용역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만 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반비에 대하여는 운송업자가 직접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화물주선업자가 일선수수료를 포함한 운반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발행하고 운송업자로부터는 약정된 운반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운반비를 포함한 전액 또는 알선수수료분만 총수입 금액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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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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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1111, 1999.04.15 【질의】 당사는 레미콘 제조회사로서 레미콘 주원료인 시멘트를 시멘트 공장상차도 조건으로 구입하고 이 시멘트를 당사까지 운반함에 있어 운송 주선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주선업자는 자기의 책임하에 화물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고 있음 운반비는 계약에 따라 운송 주선업자에게 지급하며, 당사는 운반비 전액에 대하여 운송 주선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으며, 운송 주선업자는 자기가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운송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1) 부가가치세예규(부가 22601-849, 1986. 5. 6) (2) 부가가치세통칙(16-58-6, 1998. 8. 1 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질의함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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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1111, 1999.04.15 【회신】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 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심사소득2002-339, 2003.05.30 화물운송알선업자가 화주와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은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와 개별화물사업자로부터 받은 알선료를 합한 금액이기에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