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적정한 사업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5
국가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시 산하 △△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장의관리소(시유재산)에서는 매점을 운영하고 있음. 운영방법은 우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에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자인 시설관리공단의 장의관리소에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필요한 물품을 구입 및 판매하고 수익금은 우리시 기타 잡수입계좌로 입금하고 시에서 매년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 수탁자가 매일 수익금 납부시 부가가치세 납부부분을 공제 후 관리하다가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에 납부가능 여부 ○ 위와 같이 수익금을 매일 위탁기관에 전액 납부(부가가치세 공제없이)할시 납세의무자는?(단 수탁기관 명의 사업자등록 소유, 부가가치세 납부는 시명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007. 2. 28.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부가-186, 2007.03.22] 【질의】 o ○○시청이 지방공단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부동산)임대를 위임하여 공단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 및 그 사업장은. - 지방공단이 공유재산의 임대료에 대하여 ○○시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임대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지방공단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동 공단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시청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회신】 o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