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혼합곡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5
부가가치세가 과세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회신] 혼합곡물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외 2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혼합곡에 찐콩 혼입 판매시 과세여부 | 구분 | 혼합5곡 | 혼합15곡 | 혼합25곡 | | 총중량 | 1㎏ | 1㎏ | 1㎏ | | 항목 | 혼입량 | 비율 | 혼입량 | 비율 | 혼입량 | 비율 | | 약콩 | 100g | 10% | 30g | 3% | 10g | 1% | | 율무 | | | | | 10g | 1% | ○ 찐콩 가공자에 대한 과세 여부 - 당사에서 낱콩 구입후 가공(가열건조)시 과세 처리 적용기준 : 가공 생산량에 대한 적용 여부 - 제3의 가공업자에서 찐콩 구입시 과세 처리 기준 : 찐콩 원료 납품량에 대해서만 과세 적용을 하고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927, 2005.06.2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이에 소량의 과세되는 재화를 단순하게 혼합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밀가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혼합제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량의 볶은메밀(4%)을 혼합하여 밀가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069, 2006.09.08] 1. 곡물(백미, 흑미, 보리, 조, 수수, 콩 등)을 단순 파쇄 및 압착하여 일정 비율로 혼합한 재화(일명 혼합곡)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곡물을 파쇄 및 압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화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생략 3.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문(부가46015-3734, 2000.11.9. ; 부가46015-743, 1998.4.16. ; 부가46015-743, 1998.4.16. ; 부가22601-704, 1991.6.7. ; 제도46015-12144, 2001.7.16.)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