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소매 겸영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9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난방기, 히터, 디지털카메라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난방기 등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당해 소매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당해 난방기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소비자에게 당해 난방기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를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전자상거래로 소비자 및 소매상에게 상품(난방기, 히터, 디지털카메라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소비자가 사업자가 있는 경우 현금결제 또는 신용카드결제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소비자가 옥션이나, 지마켓 등을 통하여 현금결제 또는 신용카드결제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중략)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 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