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도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5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이라 함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하는 것이며,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독창적으로 제작한 조형물의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조형물이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사는 개인의 얼굴을 3D 스케너를 이용하여 정밀한 원형작업을 거쳐 초상조각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먼저 흙이나 석고보드로 원형을 만든 후 청동을 재료로 주물로 만든 이 초상 조형물은 각 개인의 영전이나 학위취득 그리고 개인 사무실 오픈시 기념목적으로 본인의 의뢰에 따라 A사가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음. 제작은 한국미술협회 소속 작가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있으나 특별히 바쁠 때에는 전업작가에게 의뢰(외주)하여 제작하기도 함 이와 같은 초상 조형물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1993. 12. 31 단서개정)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④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비직업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558,1999.02.26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창작품인 조형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본 질의의 조형물이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