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전자적 방법 교부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보관 가능함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당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①당사에서는 06.10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 도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음 ②2007년 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여부가 불명확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거래시기 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⑩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 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