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차를 수리하여 주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전 문
[회신]
주차장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차를 수리하여 주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주차장을 끼고 있는 쇼핑몰로서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됩니다. 유료주차장이어서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하여 당사에서 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가입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주차장 사고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922, 2000.11.28. 【제목】 주차장 관리사업자가 업무수행과정상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수리해 주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됨 【질의】A(면세자가 아님)라는 법인회사가 근로자파견 및 기타도급, 공동주택 및 주차장관리업무를 하는데 그 직원 호텔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다가 타인의 차량을 파손시켰고 그로 인해 자동차를 수리하여 주었음. 이때 수리비를 자동차공업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A”라는 회사)를 받았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 대해 “A(과세자: 법인)”라는 회사는 부가세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주차장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수리하여 주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