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9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 | 사업자가 2004.09월 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2004. 11월에 당해 고객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 ○ 【부가46015-2450, 1994.12.03】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현행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3. 일반과세자가 적법하게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