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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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2004.09월 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2004. 11월에 당해 고객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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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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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2450, 1994.12.03】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현행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3. 일반과세자가 적법하게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