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같은법령 같은조항의 각목에서 열거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정부(국방부)는 미국정부가 보유중인 중고의 군용항공기를 정부 대 정부간 계약으로 구매한 후, 당해 중고 군용항공기에 대한 수명연장 및 기타 탑재장비 성능의 개량 및 개조를 위하여 미국소재 방산업체와 별도의 상업계약을 체결하여 개조 완성된 당해 군용 항공기를 한국정부에 납품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와 미국방산업체와의 계약내용은 국내 방산업체가 당해 군용 항공기를 독자적으로 수명연장 및 장비성능 개량 및 개조작업을 수행하고 차기 군용항공기를 외국회사의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획득 및 확보를 위하여 1대는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미국 방산업체에 인도하여 그 곳에서 미국방산업체가 국내 방산업체에게 수명연장 및 장비성능 개조 및 개량작업을 이행 및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나머지 항공기들은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국내방산업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미국방산업체가 국내방산업체와 하도급게약을 체결하고 인도함. 그리고 국내방산업체에서 상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동 작업에 필요한 새로 제작된 날개와 새로 구입한 항법 및 임무장비들을 반입하고 장기간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술지원 및 사업 및 품질관리를 할 예정(그 대가는 전체 계약금액에 포함됨)이며, 주계약자로서 국방부에 납품기일 준수 및 품질보증 책임을 다할 예정임 국내방산업체는 작업에 필요한 치공구와 부품을 일부 제작하고 미국방산업체가 반입한 장비들의 설치 조립 수명연장을 위한 날개교체 및 기체재생과 장비개장 작업 후 최종적인 시험을 수행할 예정임 중고항공기 구입가격 대비 기체수명연장 및 탑재장비 성능 개량사업비는 6배에 달하며, 날개제작 및 장비구입비가 계약금액에 차지하는 비율 약80%정도이며, 이들 장비의 교체 설치 및 수리비는 약 20%로서, 이중 15%는 국내방산업체가 이행하도록 계약되어 있음 이 경우 미국방산업체가 제공한 당해 기체수명 연장 및 탑재장비 성능개량 작업에 필수적인 신규제작된 날개 및 신장비들이 국방부 명의로 국내방산업체의 보세구역으로 반입될 때와 보세구역에서 개조완성된 항공기를 미국 방산업체가 국방부에 인도할 때 그리고 이를 위한 미국 방산업체의 기술자파견 장기기술지원 대가의 부가세 과세여부와 국내 방산업체가 이행한 작 업분에 대하여 부가세가 부과되어 국내방산업체가 미국 방산업체에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984. 12. 31 개정)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7. 사업서비스업 (2000. 12. 29 개정)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해운대리점업 (2003. 12. 30. 개정)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2002. 4. 12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간세1265.1-1201,1981.09.30 군수품 을 무역업자가 수입대행해도 면세됨 ○【부가기본통칙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00. 8. 1 개정)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간세1235-1553,1977.05.26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그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2310,2004.11.12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같은법령 같은조항의 각목에서 열거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하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