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를 국내 공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질의 회신문【(제도46015-12119, 2001.07.14)외 3건 】참고 바람.
■ 제도46015-12119, 2001.07.14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같은 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에 규정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재화의 흐름도 >
A업체
면세품공급
B업체
단순절단 재화수출
수입국
수출재화 면세포기 ---------→ 수출재화 면세포기 --------------→ ( 외 국 )
(원재료 공급자) 면세품반출
↙
B업체의 타사업장
* A와 B는 겸영사업자이며. 특수 관계임. B는 A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 원료를 공급 받고 있음
B업체는 A등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단순절단 후 외국으로 수출함.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부산물은 면세품으로 내수판매를 위하여 타사업장으로 반출 후 판매함.
(질의) 상기 A의 경우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통상적으로 재화의 공급 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는 경 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면세포기신고】
①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03. 1. 25.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54, 2005.11.04 】
【질의】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를 국내에 공급할 때 면세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효력이 있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영세율 적용)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어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적용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부가22601-1414, 1988.8.11. ; 제도46015-12119, 2001.7.14.)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22601-1414, 1988.08.11】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제도46015-12119, 2001.07.14 】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같은 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에 규정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임.
【부가46015-1845, 1998.08.13 】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당해 면세되는 재화를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1414, 1988. 8. 11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