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소재 국제중재법원에 지급하는 국제거래 중재비용의 대리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4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국제거래에 대한 중재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국제거래에 대한 중재용역을 제공받는 자(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예납하는 경우 포함)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중재용역의 확정된 대가가 예납금에 미달하여 돌려받는 차액과 관련하여 납부된 부가가치세의 환급방법은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434, 2006.03.07)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예금보험채권 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은 2002년 12월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금융회산인 K사 주식을 M사에게 매각하였으나 매각 이후 절차상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현재 지분 매수자인 M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주식매매취소를 통보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식매각 당시 매매계약서에 근거 ICC국제중재법원에 국제상사중재를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음. ① 이 경우 ICC중재법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상환기금이 납부하게 될 중재절차 비용납부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대리납부 대상 및 그 시기, 과세표준 ② 대리납부 시기가 중재절차비용 가지급 시점인 경우 중재철차 종료 후 최종 중재절차비용 규모를 확정하여 예납된 중재절차비용의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 기 대리납부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여부 - 상환기금으로부터 국제중재 절차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ICC산하의 국제중재법원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사무국 소재지는 프랑스 파리) 외국의 국제분쟁 해결기구임. - 본건 국제중재의 중재지는 미국 뉴욕이며 모든 중재서류의 제출, 구두변론 및 반대신문 절차는 중재지인 국외에서 이루어 질 예정임. - ICC중재규칙에 의한 중재비용은 중재산건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중재판정부 구성원(3인)에 대한 보수로 구성됨. - 중재절차비용은 중재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최종 부과 규모가 확정되는 것이나, ICC중재규칙에 의하여 중재신청서 제출시와 중재철차 진행 중에 잠정결정된 비용을 예납하고 중재절차 종료 후에 최종 확정액을 감안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006. 12. 30.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①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1. 용역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85-1 【대리납부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2000.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85-3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998. 8. 1. 개정) 1.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한다. (1998. 8. 1. 개정) 2.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1998. 8. 1. 개정) 3.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434, 2006.03.07】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