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숙박・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숙박·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군수로부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를 받아 유스호스텔을 신축중인 사업자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숙박․음식용역의 범위
<갑 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수련활동에 필요한 수련거리를 개발하여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당해 수련거리를 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련활동은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숙박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청소년교류,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별도의 교육용역 제공없이 숙박시설 및 부속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과세됨
<을 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련시설에서 단체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별도의 교육용역 제공없이 단순히 숙박시설 및 부속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에 대하여도 교육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819, 2006.08.1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46015-422, 1997.02.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훈련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숙박·음식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501, 1995.08.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