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서 규정한 현금영수증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비회원인 을에게 물품 판매하면서 회원인 갑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행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