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 : 일반소비자에게 PDA 통신 ID를 등록시키고 서비스, 소매/전자상거래를 영 위하는 사업자임 을 : PDA를 이용한 통신 ID 등록을 대행하는 갑의 대리점 병 : 결제대행업체 - 일반소비자의 PDA를 이용한 통신 ID 등록을 을이 대행하며 갑은 을에게 등록 수수료를 지급함 - 일반소비자가 PDA를 이용한 통신 ID를 등록하면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대금 결제시 병은 결제를 대행하고 약정된 결제대행수수료를 갑으로부터 지급받음 - 상기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자 및 교부상대방은 누구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0767, 2002.05.09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225, 1993.09.1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2-1664, 1981.06.26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지로 자기 책임하에 동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