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4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 : 일반소비자에게 PDA 통신 ID를 등록시키고 서비스, 소매/전자상거래를 영 위하는 사업자임 을 : PDA를 이용한 통신 ID 등록을 대행하는 갑의 대리점 병 : 결제대행업체 - 일반소비자의 PDA를 이용한 통신 ID 등록을 을이 대행하며 갑은 을에게 등록 수수료를 지급함 - 일반소비자가 PDA를 이용한 통신 ID를 등록하면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대금 결제시 병은 결제를 대행하고 약정된 결제대행수수료를 갑으로부터 지급받음 - 상기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자 및 교부상대방은 누구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0767, 2002.05.09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225, 1993.09.1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2-1664, 1981.06.26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지로 자기 책임하에 동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