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가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공급시 과세됨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가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한 귀 질의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432,1998.10.29. ; 서면3팀-596,2006.03.29. ; 서면3팀-2171, 2005.11.30)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2006년 2월에 상가를 매입하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매도자로부터 세
금계산서와 면세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환급신청을 하였더니 직권폐업이 되어 있어 환급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여 매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행방불명임.
상가는 지금까지도 임대가 되지 않아 관리비만 지불하고 있는 상태임.
질문1.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질문2.
현재 임대도 안되는 데 폐업을 할 수 있는지요?
질문3.
지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환급을 받지도 못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
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
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432, 1998.10.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전에 당해 사업에 사용할 재화(고정자산)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3팀-596, 2006.03.29】
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분앙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또한, 당해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한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2171, 2005.11.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