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4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서면3팀-794,2006.04.28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 컨설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오피스텔 분양자로부터(이하“수분양자”)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외국인 대상의 중장기 체류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기로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는 바, 임대차계약서상에서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이동집기류 및 집기비품(이하“비품”)취득과 관련하여 수분양자가 부담으로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비품 구매, 설치 ,관리는 당사가 수행키로 하였습니다. - 향후 실제 비품구매에 있어서는 당사가 비품 공급업체와 직접 비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의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비품 공급업체가 비품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공급받는자)은 누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 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 액을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교 부 할 수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 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94,2006.04.28》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당해 용역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가 되는 것임. 《서삼46015-11680,2003.10.28》 원도급자로부터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차설비 및 승강기를 제작설치공사 용역을 하도급받은 사업자가 원도급자에게 동 시설물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 발주자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