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전 문
[회신]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819,2006.08.17;부가46015-36,2000.01.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 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장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대한보디빌딩협회(이하“당협회”)는 보디빌딩 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 현재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로 전국 16개 시도지부를 구성하고 있음
- 헬스클럽은 운영하는 체육관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체육시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고 있음. 이들 체육관중 당협회에서 연례적으로 주최하는 미스터&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겸 국제대회 파견선수 선발전에 선수를 출전시키고자 하는 체육관에 한하여 당 협회의 각 시도지부에 회원으로 등록함
- 그런데 최근 들어 속칭 “몸짱”이라는 열풍속에서 당 협회는 “보디빌딩 대중화”라는 목표 아래 당 협회 소속 대학교수 및 의학박사 등 전무가들이 보디빌딩 선수육성 목적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건강한 몸매 유지자른 목적에 부합하는 일명 “몸짱 프로그램”을 심도 있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몸짱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기본,초급,중급,고급 등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는 해당 수준에 맞는 보디빌딩 트레이닝 이론과 실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과 초급은 각 1개월, 중급과 고급은 각2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매주 3회 교육이 실시되고, 매회 이론과 실기 교육이 병행되는바, 이론부분은 보디빌딩 트레이닝의 이론, 운동생리학, 스포츠 영양학, 웨이트 트레이닝론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기 부분은, 보디빌딩 트레이닝의 실기, 스트레칭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의》 당 협회가 지정한 협력체육관이 몸짱 프로그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소정의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 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3.18
개정)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교육용역의 면세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00. 8. 1. 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
○ 서면3팀-1819,2006.08.1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36,2000.01.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노동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