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률구조사업에 해당하는 변호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위하여 법무, 재무, 정보, 인사 등의 업무지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그룹의 모기업으로 그룹 각 회사의 법무, 재무, 정보, 인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기업 내에 그룹지원부서를 운영하고 있음.(모기업과 각 회사는 별도의 사업자임) 그룹 공통사항에 대한 원가절감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모기업에서 일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해당 비용은 먼저 모기업에서 지급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배부하여 1개월 혹은 분기별 단위로 각 회사에 청구하고자 함. - 인건비 : 그룹 지원부서 임직원의 급여 등 - 임차료 : 그룹 지원부서 임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임차료 - 사무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 : 그룹지원부서 임직원이 사무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이 경우 모기업에서 각 회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표준계산시 인건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874, 20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