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통합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와 관련하여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평수가 15.78평으로 국민주택규모 기준인 25.7평에
훨씬
미
달하는 아파트 2개를 1개로 통합하는 리모델링을 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기
준치(25.7평)를 초과하는 32.44평이 되나, 국민주택규모 기준치(25.7평)의 130%인 33.41평에 미달하게 됨.
이 경우 리모델링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 리모델링한 주택을 공급시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
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
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
택법」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
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