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직권폐업의 경우 폐업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19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폐업일 이후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폐업일 이후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317, 1999.10.25. ; 부가46015-1083,2000.05.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6.06.15.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이 2006.03.31일자로 소급하여 직 권말소에 의한 직권폐업이 되었음. 2006.03.31.로 소급하여 직권폐업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폐업 효력이 2006.03.31.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6.06.15.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그리고 사업자 직권폐업의 효력이 국세청이 아닌 타 공공기관에도 동일한 효력을 갖 는지 답변바람. 조달청과의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점까지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국가계약법령에 명시하고 있는데 2006.04.월 이후에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 우 당해 사업자가 2006.03.31.자로 직권폐업 되었으므로 그 이후 사업자관련 행위의 효력에 대한 유무와 조달청과의 계약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답변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 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 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317, 1999.10.25.】 1.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 업자등록 말소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 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083, 2000.05.20.】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 였는지 또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