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의 발행법인인 벤처기업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또는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말함)에 따라 신설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창업투자회사가 직접출자 하여 보유하고 있던 벤처기업주권이 인적분할로 벤처기업(갑)회사와 분할신설법인(을)로 분할상장 된 경우 분할비율에 따라 보유중인 분할신설법인(을)의 주권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