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형식상의 기록에 불구하고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형식상의 기록에 불구하고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716, 1996.12.20 ; 부가46015-1370, 1995.0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급공사 발주사이며 6개 건설업체(공동수급업체)를 대표하는 공동이행방식의 대표공동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로서
① 발주사인 당사는 개별수급자로부터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또는 대표공동수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대표공동수급자 위임장에 언급된 “상기 공사의 계약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인은 상기 공사의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것이 공사 자체를 위임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대표수급자 이외의 수급자는 명목상 수급자로 보아 아래의 부가46015-3510(2000.10.18)에 언급된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510, 2000.10.18)
갑, 을 사업자가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발주자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공사용역은 갑이 전부 제공하고 을은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또는 을이 갑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이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2716, 1996.12.20】
1. '갑', '을'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공사용역은 '갑'사업자가 전부 제공하고 '을'사업자는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만을 받거나 또는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46015-1370, 1995.07.25】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금계산서 교부는 형식상의 기록에 불구하고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