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과세특례자 등록번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당해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 경우 당해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과세특례자 등록번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개인주택에서 생활하다가 공동주택으로 이사온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전기료에 대하여 한전 해당지역사업소로부터 공급자등록번호가 있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였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관리가무소로부터 법인사업체(△△개발주식회사)가 현금수납용으로 발부하는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이유와 아파트관리사무소 영수증과 한전지역사업소 영수증은 세법상 영수증 사용에 관한 각기 다른 세법을 적용받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 부】 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 등록번호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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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589, 2000.03.16 【질의】 (사실관계) 당 ○○상가는 1997. 12. 준공 ○○APT단지내의 1개동의 근린상가로서 통합관리하여 지내 왔으며 전기를 한전(세금계산서를 ○○APT로 발행)에서 1수용 1구좌로 ○○APT에서 공급받아 월/총 사용량 중 상가 사용량에 대한 전기요금에 대하여 ○○APT에서 당 상가로 공문으로 청구(세금계산서 또는 기타 납부에 관한 증빙서류 미발행)하면 당 상가에서는 전기요금 지급을 APT은행구좌로 입금하여 왔고 상가 관리소에서는 당 상가내의 각 업소별로 그 전기요금(부가세 포함)을 관리비에 부과고지하고 있는 바, (2) ○○APT에서의 납부에 대한 근거 미발행으로 상가에서도 전기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치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 현재까지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바, ○○산업으로부터 개인분양 받아 1995. 9. 법인명(주) ○○○○상가(시장관리)로 발족함과 동시에 APT관리소와 당 상가의 업무를 상호 협의하에 분리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3) 최근(2000. 1.)부터 세법이 더욱 강화되어 ○○APT관리소에 전기요금 납부에 관한 계산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발행 요청을 하였으나 ○○APT관리소에서 발행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부가세로 인하여 당 상가내의 대부분의 입주 업체가 전기요금에 대한 세액관련으로 불이익이 발생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1) 상기내용으로 보아 ○○APT관리소는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행함이 세법 및 기타 관련법에 의무로 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지 (2) 계산서 미 발행이 위법시 제재조치할 수 있는지 (3) 계산서 미 발행으로 인하여 당 상가내의 각 업주업체의 세무 신고시 부가세 환급분에 대하여 불이익을 계속 감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당해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 있어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과세특례자 등록번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