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품권 발행자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선불형전자상품권카드(이하‘상품권’이라 함)를 발행하고 신용카드사는 동 상품권이 가맹점에서 사용되어진 경우 신용카드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가맹점의 거래승인, 대금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써,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상품권 매출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상품권 발행자를 대신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동 수수료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제 경비 및 약정한 운영수익을 차감한 잔액을 상품권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관광공사와 신용카드사가 제휴하여 선불형 전자상품권카드(일명 KTC(Korea Travel Card)카드)를 발행하고 동 상품권카드가 가맹점에서 사용되어진 경우에 있어서 카드의 제작, 발급 및 정산시스템운영, 결제, 승인, 대금정산 등을 수행하는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시스템 운영 수수료의 면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