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분할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300, 2004.11.11]를 참조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갑.을.병은 07.1월부터 공동사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부동산경기침체로
계속사업이 불가하여 당초의 공동사업은 폐지하고 미분양된 부동산은 각인의 지분별로
소유권을 이전 각인별 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음
[질의]
폐업일전 각인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매매계약을 체결 공동사업자가 재화를 공급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시 각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300, 2004.11.11】
3인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은 대표자 1인
명의로 정정
하고 다른 2인은 각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부동산임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
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는 신규로 사업
을 개시하는 2인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
업용
건물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자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
의 매출세액예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후생략)